수익금을 정산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산 계좌 정보를 등록 해야 합니다.
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정산 유형을 선택 후 등록을 진행해 주세요.
주의: 한 번 사업자로 등록하면 개인으로 변경할 수 없으니, 신중하게 선택해 주세요.
| 정산 정보 유형 | 수익금 정산 과정 |
|---|---|
| 개인 유형 | - 팬케이크 > 정산 내역 > 월별 정산 내역 > 공급가액 기준으로 원천세 3.3%를 공제한 총 정산액이 지급됩니다. |
| 개인 사업자 (일반 과세/간이과세 4,800만원 미만) | |
| 법인 사업자 (일반 과세) | - 부가세 납부/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산내역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액(세액)을 합산한 금액(총 정산액)이 지급됩니다. |
| 개인 사업자 (면세) | - 수익금 지급 시 사업소득으로 간주, 3.3% 원천징수 후 지급됨 |
정산 계좌 정보 등록이 반려될 경우, 등록 시 입력한 메일 주소와 정산 등록 페이지에서 반려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아래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.
예시